김규환 의원, ‘요식행위 전락한 공청회 기능 되살려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요금 개선 방안 포함 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을 포함한 발전사업자의 공급 조건 개선 방향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기회가 보장되는 방안도 모색된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을)은 25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요금 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법에서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력 수급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큰 관심 사안중 하나인 전기요금이 변경될 수 있는데 정작 이와 관련한 공청회 의견 수렴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결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규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규환 의원은 전기위원회가 전기 공급 약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 개선 방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확인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주문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에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급조건 개선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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