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1조645억, 당초 예산과 맞먹어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예산 7배 확대

DPF 자부담 한시적 감액, LPG차 전환 예산은 증액

노후 보일러 저녹스 전환 예산 3년 시한 구매 보조

자동차가 도로위를 주행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포함한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 지원 확대와 사업장 배출가스 감축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 약 1조5000억원에 확보했는데 이중 환경부 소관이 1조645억원에 달했다.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1조950억 원과 비교하면 같은 수준의 금액이 추가 확보됐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저감 관련 법령 8개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계기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추경 예산 중 7016억원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는데 사용된다.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수송‧생활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이 크게 늘었다.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당초 지원 목표 보다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실제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DPF 부착 지원은 당초 1만5000대 지원 물량인 222억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을 통해 약 6.3배에 달하는 8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 1185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또한 저공해 관련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국고보조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노후화물차의 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노후 경유차를 폐자하고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예산을 당초 보다 5.3배 늘려 4050대 분량에 해당되는 8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자동차 저공해화 정책에도 속도를 높인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한 것.

그 일환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전기차와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106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다.

수소차, 충전시설 관련 예산도 844억 원이 늘었다.

◇ 산업체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11배 늘려

산업 부문에서는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됐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업계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당초 보다 1018억억원이 늘었고 1815곳이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며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인 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예산도 당초 보다 2배 늘려 266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번 추경 확보로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 사업이 확대돼 올해 내 약 6000 톤 규모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곳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중 278개 역사의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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