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규격 신규 기준 적용 이전 구매 많아

동절기 날씨 온난화로 난방유 판매량 부진

한 등유판매사업자가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고 있다(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등유가 수송용 연료인 경유로 둔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식별제 투입을 규정한 석유품질고시의 유통단계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5월부터 신규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석유 판매업계가 유예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등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들이 지난 겨울 온난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변경 전 품질기준의 등유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예정대로 오는 5월 1일부터 새로운 식별제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다수의 주유소와 판매소들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난방 연료인 등유가 수송 연료인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성탄이나 백토 등에 제거되지 않는 신규 식별제를 투입하고 유통단계 적용은 6개월 유예해 올해 5월1일부터 적용받는다.

하지만 석유판매업계는 정유사단계 적용시점이 지난해 11월로, 계절 제품인 난방용 등유를 매년 9~10월경부터 본격 구매에 나서는데 이때 구매한 제품들은 신규 식별제가 투입되지 않은 제품이다.

특히 지난 동절기 기온이 평년보다 따뜻해 난방유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9~10월 구매한 등유가 판매되지 않고 지하탱크 등에 재고로 보관중인 업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등유 식별제 적용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이달 말로 종료되고 내달 1일부터 신규 식별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적지않은 주유소나 판매소들이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와 판매소협회는 산업부에 등유 식별제 유예기간을 동절기까지 추가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겨울 온난한 날씨의 영향으로 다수의 주유소가 변경전 품질기준의 등유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수의 주유소가 품질부적합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등유 품질기준 변경 이전에 구매한 회원사에 여름철 휴업을 권장한 바 있는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역시 “석유판매업소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등유 신규 식별제에 대한 유통단계 적용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와 일반판매소협회가 요청한 등유 신규 식별제 적용 유예기간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산업부는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산업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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