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징수 국세 25조 불구 등유 면세 법안 국회서 잠 자

사치성 물품에 매겨지는 세금 서민 연료에 징수, ‘넌센스’ 지적

도시가스·전기난방 확대로 소비 감소로 재정 기여도 떨어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 해 말 국회 앞에서 등유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1인 시위에 사용됐던 피켓.

대표적인 서민 난방유인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세해도 한 해 줄어드는 세수는 2000억원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난방유에서 걷히는 세금의 조세 기여도가 매우 낮은 셈인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등유 과세 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등유에는 리터당 90원에 기본세율이 책정되어 있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63원의 실행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개별소비세율의 15%에 해당되는 교육세도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난방유 판매 업계를 대표하는 석유일반판매소협회를 중심으로 서민 난방유인 등유 면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심 달동네 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민 난방연료에 고가 사치품 등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문이다.

국회에서도 등유 면세 취지에 공감한 일부 의원들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국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 갑)은 지난 해 2월 등유 면세를 주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은 등유 개별소비세율을 리터당 10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등유 면세 발의안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계류중인 상황이다.

◇ 등유 소비 갈수록 감소, 재정 기여도도 줄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등유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할 경우 연동 부과되는 교육세 감소분까지 포함해 연평균 1769억원의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유승희 의원 법안대로 리터당 10원으로 부과세액을 낮출 경우 세수 감소는 연 평균 1488억원에 그친다.

지난 해 초과 징수된 국세가 20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 난방유 세금 면제로 예상되는 조세 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정부가 거든 국세는 당초의 세입 예산 보다 무려 25조4000억원이 더 늘어난 293조6000억원이 걷혔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낮은 전기요금으로 난방용 전력 수요가 늘어 나면서 등유 소비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도 면세시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8월 발표한 수요 전망에 따르면 올해 등유 소비량은 지난 해 대비 6.2%가 줄어 들고 내년에는 6%가 감소하는 등 2024년까지 매년 5~6%의 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등유 소비가 크게 줄어 들면서 조세 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생계형 난방연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은 “정부가 에너지의 보편적인 사용을 사회 복지 개념으로 끌어 올려 바우처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저소득층이 겨울철을 나기 위해 난방유로 사용하는 등유에 사치성 물품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고집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초당적으로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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