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초기 운영비 절감 위해 직접 충전 가능해야

미국·유럽·일본 등 OECD 국가 수소 셀프충전 허용하고 있어

수소충전소 충전기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소충전소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젠 수소경제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 시리즈를 주최하고 있는 국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안전 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셀프 충전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 인력을 가동하면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셀프충전 허용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해 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 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확보 조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사례 처럼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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