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나우, 규제 적용 없이 시험기회 제공 요청…규제샌드박스 신청

산업부, 석유유통 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단계…충분한 검토 필요

미국의 주유배달 서비스 Booster Fuel(제공=오일나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모바일 기반 주유배달 서비스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대해 관련부처들의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모바일 주유정보 제공 앱 오일나우(주식회사 퍼즐벤처스)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주유배달 서비스를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석유유통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일나우는 지난 2월 20일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자가 주유를 신청하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휘발유·경유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배달 서비스를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오일나우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은 모바일 기반 주유 배달 서비스로서 현행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동식 배달차량의 자동차 주유 허용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관련 부처 별 검토단계로 산업부 역시 의견 정리를 위해 석유유통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식 주유기가 부착된 홈로리로 차량에 기름을 넣는 것은 석유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자동차에 주유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고정식 주유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동판매의 방법으로는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다.

특히 주유기를 부착한 적재용량 5㎘ 이하의 이동판매차량으로 휘발유를 제외한 등·경유를 판매하되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역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내에서는 휘발유를 탱크로리에 담는 기준과 판매하는 시설 기준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우선 탱크로리에 담기 위해서는 유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하고 휘발유를 탱크로리에 담을 때에도 탱크의 바닥에서부터 기름이 차오르도록 시설해야 한다.

판매단계에서도 주유과정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며 모든 시설은 환경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퍼즐벤처스는 신규 ICT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적용 없이 시험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특히 퍼즐벤처스는 2년간 서울 경기지역에 면적 200㎡ 이상 야외주차장에서 실증을 할 계획을 미래부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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