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미세먼지 특단조치 주제 기획토론회
정보 투명히 공개해 경제주체와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필요
전기요금 수용성 낮은 이유, 제한된 정보 때문인지 파악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보다는 우선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더 나아가 전기요금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은 15일 패스트파이브 시청점에서 미세먼지 특단조치를 주제로 기획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반복된 발표는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실제로 요금 개편이 필요한 경우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무리 정교하고 정확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시장기능보다 효율적일 수 없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주체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낮은 전력 가격의 유지는 소비증가를 유발하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요금수준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제한된 정보의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와 환경을 포함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낮은 전기요금이 가계비용을 완화시킨다고만 볼수 없으며 오히려 환경악화로 마스크, 공기청정기,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향후 친환경적 에너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가격변화는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 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발전부문 조세체계 합리화를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벌전원별 제세부담금은 환경성과 안전성의 외부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에너지원간 공정 경쟁이나 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으로 유연탄의 기본세율(46원/kg)이 발전용 LNG(12원/kg)보다 높아졌으나 효율이 높아 환경측면에서 유리한 고열량탄에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저열량탄(5000kcal 미만)은 43원/kg, 고열량탄(5500kcal)은 49원이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용 LNG(100MW이하 열병합발전) 8.4원/kg 적용에 대해서도 동일연료, 동일세율 부과 원칙의 예외적 적용은 에너지원간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원전은 사고위험 비용 등 화석연료발전과는 다른 형태의 외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 모든 조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연료워간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석탄발전 상한제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는 정지발전소의 용량도 제한적이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 한계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2차 생성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20% 발전량 감축으로는 실질 감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5년간 적정 설비예비율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해 미세먼지 다배출순으로 초과용량(16~23기)만큼 11월부터 4월까지 가동 정지토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대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11월, 3월, 4월에는 이 3개월의 최대전력과 동계 최대전력과의 차이(5GW 이상, 2010~2018년 평균)에 해당하는 10기의 추가 가동정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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