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한시 적용 깨고 8월까지 추가 연장키로

인하 세율은 15% → 7%로 낮춰, 소비자가격 인상

유류세 환원 틈 탄 사재기 방지 위해 반출량은 제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5월 6일 환원 예고됐던 수송연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 적용된다.

다만 인하세율은 현재의 15%에서 7%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수송 연료 유류세율 인하를 8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해 11월 6일을 기해 수송연료 유류세율 15% 인하 조치를 취했다.

다만 6개월 한시 적용으로 오는 5월 6일 환원 예정인데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타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상쇄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기한은 오는 8월 마지막 날까지이며 9월 1일을 기해 원 상태로 환원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의 15%에서 7%로 낮춰 적용받는다.

유류세 인하율이 낮춰지면서 5월 6일을 기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유가 변동 요인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 정도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이 낮춰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는 5월 6일을 기해 석유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1일 부터 5월 6일까지 및 8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류세 환원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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