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수작동 검량 담긴 CCTV 공개 후 산업부 대책 회의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주유소 직원이 기준 탱크에 직접 주유

자동 멈춤 방지 위해 기준 탱크 ‘깔때기’ 넓거나 깊게 변경도 검토

호스 길이·재질 특성 따른 검량 정확도 하락 논란 해법은 여전히 요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관리원의 이동식 주유기 정량검사에 대한 본 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이 개선 방안 마련을 모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석유관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KTC) 등 석유 검량 관련 법정 기관들과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석유관리원의 이동식 주유기 정량 검사 관련 논란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 배달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주유기의 법정 계량과 관련해서는 검사 정확도에 대한 신뢰, 시료 채취 방식 등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석유관리원 검량 방식이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다는 논란이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 주유기 수작동 부인하면서도 개선 의사는 밝혀

본 지가 최근 보도한 김제 소재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에는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수신호를 주고 받으며 주유 검량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측은 ‘검사원간 수신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유기의 인위적 작동 멈춤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영상 속 두 명의 검사원이 수신호를 주고 받은 것은 ‘이동 주유기 계기판과 검사용 기준 탱크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 주유가 끝난 시점을 알리기 위해 수신호로 소통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한 주유기 업체 관계자는 “주유기 정량 검사시 100리터를 세팅해 두고 주유기 건을 당기면 알아서 100리터가 주유된다”고 전제하고 “계기판과 기준 탱크의 거리가 멀어도 100리터 주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끊기는데 소통을 위해 수신호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주유기 수작동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중인 석유관리원은 하지만 이동식 주유기 검량 방법 개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량검사 시 주유기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관리원 직원이 아닌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의 직원이 직접 기준 탱크에 주유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석유 검량을 위한 시료 채취 중간에 주유를 멈출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 탱크의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고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석유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량 측정용 기준탱크의 경우 입구 목 부분인 일명 ‘깔때기’ 부분이 좁고 낮아 고속으로 주유 시 거품이 발생하면서 자동 끊김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 탱크의 목 부분을 넓히거나 높게 개선해 거품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

이밖에도 석유관리원은 정량검사 매뉴얼을 주유기의 기계적 신뢰도를 검정하는 KTC의 매뉴얼과 같도록 재정비하고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검사방법을 다르게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게 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동식 주유기 검량 신뢰도 근본적 한계 지적은 여전

한편 이동식 주유기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석유 검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논란은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다.

배달 판매 용도인 이동식 주유기는 주유소에 설치된 고정식 주유기와 달리 호스 길이가 최대 50 미터에 달하고 탄력적인 재질이 사용되면서 법정 정량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석유 유통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정 검량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론이고 석유 유통 법정 검량 기관인 석유관리원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확인되면서 이동식 주유기 검량 검사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 2016년 9월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이동식 주유기 노즐 길이가 정량 측정 최종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역시 2017년 11월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이동식 주유기의 경우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 등에 따라 주유기 사용오차(0.75%)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유기 재검정 및 사후관리 등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정량 미달 판매로 처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석유유통업계는 석유를 공급하는 이동식 주유기 호스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석유 검량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과 적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유소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와 단속기관이 검량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자했음에도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선량한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한 행위로 그동안 적발된 주유소들 역시 억울한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동식 주유기 검량 신뢰도에 대한 근원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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