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관변경 없이 의결권 부여 8명…3표차 당선에 중대한 하자

협회, 회장공석 8개월…조속한 정상화 위해 항소 포기

이영화 회장측, ‘판결문 중 일부 사실과 달라' 불복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유소협회 30차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진행내용(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법원의 주유소협회 제30차 정기총회의 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해 원고측과 피고인 주유소협회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2월 열린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이영화 중앙회장이 선출된 과정을 놓고 무효 소송이 제기된 것을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소송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영화 회장측이 이에 반발해 추가 법리검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민사합의부는 오병균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장이 주유소협회를 상대로 ‘30차 대의원 총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 달 21일 협회의 30차 대의원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협회는 정관에 따라 중앙회에 분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회는 분담금을 납부할 때까지 의결권이 정지된다. 지회 소속 대의원의 의결권 역시 정지된다.

그러나 총회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정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했고 구체적인 찬반 결의 없이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을 지적했다.

법원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대의원 중 선거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은 최소 8명으로 회장 선거 결과 3표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회장 공석기간의 장기화는 부담스러움에 따라 같은 날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인 이영화 회장측은 1심 판결문에 하자가 있어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지만 피고인 주유소협회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응방안을 법리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이영화 회장측은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의장의 결의에 의해 의결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 분담금 미납지회가 2017년 미납 분담금 중 일부를 총회 당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회가 총회 당일 분담금을 납부해 의결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의결권 없는 서울지회 5명과 인천지회 1명, 충남지회 2명 등 8명이 의결권을 행사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지회가 총회당일 분담금 납부로 5명은 의결권 있고 충남지회의 경우 2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으나 확인결과 1명만이 참석해 의결권 없이 행사한 표는 2명으로 선거결과인 3표차 보다 이내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판결문의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소하는 것 외에도 이번 소송의 피고는 주유소협회인데 마치 이영화 회장의 잘못으로 선거결과가 무효된 듯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기 위해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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