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량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석유사업법령에서도 석유 사업자의 정량 판매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엄중한 범죄이니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량 준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하나는 주유 장비에 대한 검정이다.

기계 장치인 주유기는 마모나 노후 등의 영향으로 정량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같은 기계적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계량 관련 법정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KTC)에서 매 2년 마다 모든 주유기를 검정하고 봉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또 하나는 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검정이다.

석유 판매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양을 속여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 업자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들 법정 기관의 검사 결과가 달라 주유소들이 불법업자로 내몰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주유기의 기계적 검정에서 정량 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판매업소가 석유관리원 유통 단계 검량에는 정량 미달로 판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KTC의 주유기 검정은 정량이 공급된다는 기계적 신뢰를 공인받는 절차이다.

석유관리원이 석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량 판매 여부를 단속하는 배경은 주유기를 조작해 고의적으로 양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KTC가 기계적 신뢰를 공인하고 인위적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 조치까지 시행한 주유기는 정량 판매 장치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

석유관리원은 주유기를 조작하는 고의적인 정량 미달 범죄만 잡아 내면 된다.

그런데 KTC의 유효한 검정에도 석유관리원 검사에서 정량 미달로 판정되면 해당 석유 판매업소는 불법 업소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석유관리원 일부 검사원들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는 주유기 수작동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하며 적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한다는 석유 유통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량한 석유판매업소는 KTC의 정상적인 주유기 검정에도 불구하고 석유관리원의 엇갈린 판정에 항상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행정(行政)’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법과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은 그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 석유관리원은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피검사자들도 행정 서비스 고객들이다.

불법 적발 실적만 많다고 고객 만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KTC의 주유기 검정이 유효하게 인정받고 선량한 사업자들이 불법자로 낙인찍히는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큰 고객 만족 경영이고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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