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불합격율 예상보다 저조

수도권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대상 차량 물색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록 차량가운데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저감조치는 DPF, DOC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이 있는데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국고 1822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1822억원 등 총 364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대기권역의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기존 정밀검사기준에 비해 2배 정도 강화되기 때문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러나 올들어 배출가스 검사 결과 불합격된 차량이 예상보다 작아 정작 사업대상 차량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 소유자들이 자가정비를 통해 차량을 손쉽게 적합차량으로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환경부 등은 대상차량의 20% 정도가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검사 차량가운데 최종적으로 1%만 불합격 처리되는 등 극히 일부 차량만 저공해화 사업대상에 오르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배출가스저공해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40만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다가 시간과 절차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손쉽고 보다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기준강화에 따라 최초 검사에서는 예년보다 높은 40% 정도가 불합격처리되고 있지만 자가정비 등으로 재검사시에는 합격되는 차량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출가스 검사 대행업소가 공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불합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취지가 경유차 저공해화라는 점에서 정부 예산 투입없이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기준에 맞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하고 “그러나 배출가스 검사를 엄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대행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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