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허용된 26일, 등록 이전 거부 민원 등 제기

산업부 ‘시행 이전 이미 일선 관청에 법 개정 통보’

민원 제기된 지자체는 유선으로 시행 사실 직접 확인

산업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내용(산업부 홈페이지 캡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법이 허용됐다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등록을 거부한다’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규정해왔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난 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는 물론이고 중고 LPG차량을 구매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일선 지자체에서는 혼선이 빚어져 민원 마찰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터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인의 LPG차 구매 허용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낸데 이어 유선 등의 방식으로 행정 담당자에 직접 확인하는 등 혼선 방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민원중 하나는 LPG차량 규제 전면 폐지 결정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 사업소 등에서는 아직도 해당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 매매가 본격 허용된 26일 산업부에 접수된 또 다른 민원에는 충남 서천군이 LPG 이전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지인의 LPG 차량을 구매해 이전 등록을 위해 서천군청을 방문했는데 산업부 지침이 없어 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민원이 올라온 것.

이달 26일을 기해 LPG 자동차의 일반인 구매가 전격 허용되면서 매매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관청에서는 여전히 행정적인 오류나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달 26일을 기해 일반인의 LPG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민원 회신에 따르면 일반인의 LPG 매매가 허용되기 이전인 20일에 액법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전국 17개 시도 및 국토교통부를 통해 각 기초 지자체의 차량등록 부서에 전달했다.

또한 일반인의 LPG 차량 등록이 허용된 당일에 (행정적인 착오 등으로) 일부 일선 기관에서 잠시 혼란스러웠다며 민원이 제기된 일부 지자체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직접 문서 수령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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