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어온 LPG차 사용제한 폐지…26일 관련 법률 공포

중고거래‧LPG차 개조도 가능…LPG차 사용시 과태료 규정은 폐지

산업부, 사용제한 폐지로 2030년 LPG차 282만대로 78만대 증가 전망

내일부터 일반인도 LPG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진다.(사진은 르노삼성의 도넛형 저장탱크가 장착된 LPG승용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내일부터는 일반인도 LPG차량 등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제367차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지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LPG차 사용제한 규정은 지난 1981년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로 지난 40여년간 일반인들의 LPG자동차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동안 LPG 업계의 지속적인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LPG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폐지에 반대입장을 유지하며 전 세계에세 유일하게 LPG 자동차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가교역할로서 LPG자동차의 확산 필요성에 따라 정부도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풀어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그동안의 반대입장을 접고 폐지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6일 연속 지속되자 여당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안의 일괄통과를 추진하면서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포함돼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LPG자동차 사용제한 폐지에 따라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9년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보고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LPG자동차 사용제한 전면 폐지 시 오는 2030년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282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LPG자동차가 203만5403대인 것을 고려하면 약 78만5000대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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