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수용 이어 무효 주장한 원고 승소 판결

분담금 미납지회 소속 대의원 8명에 의결권 부여…‘정관에 배치’

선거 결과 3표차 당선…의결권 제한 8명 의결권 행사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이영화 회장의 중앙회 회장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오병균 전북지회장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 했다.(사진은 서울지방법원 제33 민사합의부 재판순서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법원이 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의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민사합의부는 21일 오병균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장이 제기한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일 서울 중앙지법이 이영화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에 이은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2월 26일 주유소협회 제30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는 무효 처리됐다.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2월 26일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71명의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

개표결과 이영화 경기지회장이 37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한진현 광주지회장을 3표차로 제치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23대 중앙회장 선거가 진행됐던 주유소협회 30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모습.

그런데 한달후인 지난해 3월 26일 전북지회 오병균 지회장이 선거에 참여한 71명의 대의원 중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의원이 8명에 이르는 바, ‘선거결과 득표차가 3표차임을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로 회장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해 7월 2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화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문에 따르면 협회는 정관에 따라 중앙회에 분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회는 분담금을 납부할 때까지 의결권이 정지된다. 지회 소속 대의원의 의결권 역시 정지된다.

분담금 미납 지회 소속 대의원들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이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정관과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총회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정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했고 구체적인 찬반 결의 없이 참석 대의원 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절차만으로 정관에 의해 정지된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의결권이 제한된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대의원 중 선거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은 최소 8명이다.

재판부는 이들 8명의 의결권 행사는 회장 선거 결과 3표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어서 진행된 본안소송에서도 가처분 수용 판결 결과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7월 2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수용에 따라 제 30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영화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8개월여간 공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식 전 회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업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인 회장의 공석은 협회 내적이나 외적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1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재판부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해 왔으며 1심 판결에 이어 확정판결 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회장 공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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