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의원‧조세정책학회,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해결책 아닌 증세정책…물가상승 우려돼

미세먼지 저감예산 中 노후설비교체 등 단기지원 1.1%뿐…확대 필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 등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조정 등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금을 인상해 경유차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1일 국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경유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하책(下策) 중에 하책(下策)”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동국대 경영학과 김갑순 교수

김 교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보면 경유소비가 21%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량은 26% 감소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라면 경유소비 증가에 맞춰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되어야 하지만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경유차 구입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경유가 아닌 경유차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유차의 경우도 차종별, 연식별로 미세먼지 기여율이 다르므로 경유차 내에서도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 차종별 미세먼지 배출량 및 등록대수’에 따르면 전체 경유차 중 54%인 승용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24%인 반면 전체 경유차 중 37%인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비중은 7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가 배출량 비율과 대당 배출량이 크므로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DPF 무상장착이나 신차 교체 지원 등의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만 현재 화물차를 대체할 수단이 부재하고 경유세 인상 시 물류비용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도 고려해함을 주장했다.

특히 경유세 인상 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된 최신 경유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미세먼지 저감 예산의 대부분이 장기적 대책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으로 활용 되고있는 반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비 교체지원사업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9년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체 예산은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5.7%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예산의 35.5%가 전기차 보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도로이동오염원 지원에만 집중 편성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성에너지 금융지원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26%가 편성돼 있다.

반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으로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는 1.1%만 편성되어 있어 대기질 개선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유세 인상과 같은 증세책을 섣부르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경유세 인상 이전에 경유 차종과 연식별로 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오염원인과 예산규모를 일치시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배충식 교수와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 세무사고시회 안연환 전 회장,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회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 배충식 교수는 “해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타이어마모와 아스팔트 마모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은 내연기관차량과 전기차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 배척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유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연환 박사는 “화력발전 등 산업용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며 “경유세금 인상도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는 “경유세금의 일괄적인 인상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운전자와 청정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 등에게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종에 대한 과세 차별화 보다는 차량 종류와 연식, 미세먼지 저감장치 관련 실기술 적용에 따라 과세나 부담금을 차별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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