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은 100% 감면, 공공기관 임대료도 75~50%로 상향

‘이젠 수소경제다!’ 토론회서 도출된 의견반영…수소충전소 확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주최한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인 높은 부지가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혜택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칠승의원이 개최하고 있는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두 번째인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토론회에서 도출된 목소리를 반영한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두 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0억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부담과 도심지의 높은 부지가격과 주민들의 반대 등 부지선정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자 수익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담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외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의 범위를 100%로 추가 상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50%로 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추가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토로하는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지에 한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패키지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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