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짜석유와 정량 판매 여부 등을 감시하는 석유관리원 간부 직원이 1년여 동안 가짜석유 판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다 적발되는 믿지 못할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그런데 이같은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단속 정보를 불법 업체나 브로커에게 흘려 뇌물을 받거나 횡령하다 적발되는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박완주 의원은 석유관리원 임직원의 5년간 징계 현황을 분석했는데 뇌물과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직원이 1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내용도 충격적인데 가짜석유 단속 정보를 업체에 흘려 뇌물을 받았거나 직원들이 브로커와 짜고 뇌물 사슬을 형성하는 등 조직적인 부패가 만연했다는 설명이다.

석유관리원 단속반원이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의 허점도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을 암행 점검하겠다고 고비용을 투자해 제작한 비노출검사차량의 차량 번호 정보가 상당 기간 공공연하게 유출되면서 단속이 무력화되어 왔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에 확인되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석유 이동 판매 과정의 정량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량 방식을 놓고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리셋(preset) 검량 방식 대신 검사원들이 주유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떨어 뜨리고 억울하게 정량 미달로 적발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더 큰 문제는 이동식 주유기의 기계적 한계 때문에 검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단속을 강행해 한 해 수백여 석유사업자들을 정량 미달로 적발해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석유 사업자를 향한 석유관리원의 권력은 매섭기만 하다.

휘발유 증기압이나 경유 유동점 처럼 주유소 사업자들이 직접 법정 품질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부당 이득을 취할 요인도 없는 단순 품질 관리 소홀 행위를 집중 단속해 벌금형에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석유관리원이 실적 위주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정부를 대신해 석유 유통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정 단체로 정부 지원금과 소비자들이 석유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석유품질검사수수료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수신(修身)하고 자정(自淨)하려는 노력 없이 권한만 집중하고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면 그저 흉기일 뿐이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을 통해 석유품질기관을 복수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독점 부여된 권한이 독이 되고 선량한 석유 사업자들을 위협하게 된다면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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