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 방식에 일부업계 반발, 협단체 만나며 협의 중
직수입 포기 시 원료비 40% 가산, 급전지시 못받게 할 것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LNG 직수입 제도개선 방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LNG 발전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가스공사의 발전소 공급방식을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직수입 포기사업자에 원료비 40% 가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발전업계의 반발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차 에기본이 빠르면 내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부는 업계 반발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협단체들과 협의하며 직수입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토론회에서 발표된 직수입 개선방안의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3차 에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는 글로벌 시황에 따른 직수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수입 포기사업자의 가스공사 요금을 해당월 원료비에 40% 가산한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LNG 직수입자의 전략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40%라는 수치는 전력시장에서 LNG 발전소 최상위와 최하위간 발전단가 차이라고 보면 된다. 직수입을 포기할 경우 급전지시를 못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수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토론회에서는 개별요금 방식 전환에 대해 발전사의 규모에 따라 혹은 고효율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와 그렇지 못한 발전사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요금제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공급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발전사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발전협회를 비롯한 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며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가스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 요금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과거 직수입자는 글로벌 시황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경우 직수입을 선택하고 가스공사 평균요금과 직수입 도입단가 차이만큼을 초과이윤으로 획득했으나 불리한 경우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의 평균요금 선택했다. 이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 상승을 불러왔고 타 발전소 평균요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2004년부터 직수입을 추진하던 A사는 유가인상 등 LNG 시장이 불리해지자 2007년 11월 직수입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급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는 고가의 스팟구매와 장기도입 체결이 불가피해져 국내 가스가격 인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정기 국정감사 당시 최철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A사의 직수입(연간 190만톤) 포기에 따른 스팟구매(96만톤)으로 약 94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또한 B사의 경우 2011년 직수입을 검토하던 중 일본 원전사고 이후 LNG 가격이 폭등하자 직수입 포기 후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 물량을 공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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