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에 징역 최소 형량 명시화, 최대는 10년

도유장비 설치·절취 억제 이어 유통 꼭지 차단 효과 기대

송유관공사도 ‘도유근절 마스터 플랜’ 수립, 2020년 제로화 추진

송유관공사가 운영중인 저유 시설과 송유관망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거나 유통,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같은 불법 행위가 그동안은 형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해 법적 처벌이 내려졌지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4월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한송유관공사(대표 최준성)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개정 공포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오는 4월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송유관 절취 석유 제품 장물범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 설치·절취 이어 장물범 처벌까지 강화

송유관 도유 범죄는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설치범, 설치된 장치를 통해 기름을 훔치는 절취범, 절취한 기름을 보관ㆍ유통시키는 장물범 등 크게 3분류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설치범과 절취범은 한 팀이지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장치를 설치해 분양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범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절취범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훔친 기름을 보관ㆍ유통시키는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아 왔다.

이마저도 징역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처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법 실효성이 낮아 재범률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장물범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이른 바 도유 기름의 수도꼭지를 차단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유 범죄 실행을 유발하는 장물범 처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송유관 도유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물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훔친 기름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 들면 도유에 나설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4월 본격 시행되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기름인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의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특히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최소 기준이 없었던데 반해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했다는 점도 차별화됐다는 평가이다.

◇ 대한송유관공사 도유 Zero 플랜 가동

송유관공사는 이번 법 시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각종 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도유 범죄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유관공사는 국내 유류 소비량의 약 58%에 해당하는 연간 1억7000만 배럴 이상의 경질유를 땅 속 배관을 통해 수송하는 국내 유일의 송유관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가 관리, 운영 중인 송유관망만 전국적으로 1200Km에 달한다.

전국에 걸쳐 깔려 있는 송유관을 통해 석유가 공급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도유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송유관공사의 입장이다.

특히 도유가 단순 유류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2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유관공사는 지난해 5월에 ‘도유근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2020년까지 20 여 억원을 투입해 도유 감시 기술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시스템에 기반한 과학적인 도유 탐지 기법 확대가 핵심으로 목표는 2020년에 도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도유발생 제로(ZERO)화’에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송유관공사는 자체 개발한 누유감지시스템(Leak Detection System: d-POLIS)과 같은 과학적 탐지기법 성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송유관공사는 구간별로 d-POLIS를 설치 운영중이다.

d-POLIS란 배관 내 압력과 유량의 변화를 감지해 누유 지점을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송유관공사는 최근 이 시스템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 하는 등 24시간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로 주변에 도유범이 접근할 때 발생하는 진동까지 감지하는 진동감지시스템(DAS, Distributed Acoustic Sensing) 같은 선진기법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충남ㆍ경기일원에서 벌어진 송유관 도유범죄 일당 검거에도 자사 d-POLIS를 통해 도유가 최초 감지됐고 경찰의 추가 도유시설 유무 확인에 도움을 주는 등 과학적 탐지기법 성능 향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체계도 상시 가동 중이다.

도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에 도유 징후를 탐지하는 PCM (Pipeline Current Maper) 탐측을 강화하고 CCTV의 전 구간 확대 및 야간 순찰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의 감시 체계를 확보하는 등 도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도유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에 나온 장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고 팔리기 때문”이라며 “장물범에 대한 형량 강화는 도유 범죄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에서 추진 중인 도유 근절 마스터플랜 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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