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초 10년 → 30년' 확대 주문
공유지 임대료 50% 경감 , 국유지도 적용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되는 국공유 재산 임대 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 임대료를 경감하자는 제안이 발의됐다.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 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50%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지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 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가 발생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기구 의원 발의 법안에서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제안됐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발의안이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 기간을 보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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