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공동으로 430 여 지점서 동시 시행

경유차는 매연·휘발유와 LPG도 배출가스 원격측정

질소산화물 등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RSD 측정장비 설치모습(사진=환경부 제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로 전국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430 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지점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차고지를 비롯해,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에 흡수된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자외선에 흡수된 질소산화물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이번 조사에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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