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개선 특별법에 사용 제한 명문화
전기·수소·LPG 등 대체 연료 차량 전환 불가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향후 4년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차량 연료로 경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대체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 특별법)'에서 경유차 사용 제한을 명시화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통과 법안중 경유차 관련 조항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미부착 차량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중 노후 장비에 대해 시·도지사가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어린이나 주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통학용와 택배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시한 대목이다.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중인 환경부는 현재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로 전환할 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가 현재 시행중인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교체 사업 개요.

이와 관련해 국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 갑)과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각각 어린이 통학용 차량과 택배 용도로 사용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 특별법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법 공포 후 4년 이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3년 이후 부터는 모든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은 비 경유차량 즉 전기나 수소, LPG,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무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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