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토론회,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기대감↑
배출규제지역 지정 및 보조금 지원제도 조기정착해야 

▲ 국회 산업위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가스공사 김병식 영업처장은 경쟁력 있는 LNG벙커링 시장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LNG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유럽, 일본, 싱가포르와 같이 기존 LNG 터미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나 중복투자는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LNG는 기존 유류벙커링과 경쟁하는 연료로서 접근해 LNG벙커링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시장에 의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유류벙커링 시장 특성을 LNG벙커링 산업에 적용하는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도시가스사업과 체계는 유지한 채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 별도로 LNG 벙커링 사업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이나 유통방식, 신고절차 등 하위법령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김병식 처장은 또한 ▲배출규제지역(ECA)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 의무화 ▲LNG추진선박 보조금 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 등 정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지급, LNG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인 항만을 가지고 있어 LNG벙커링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벙커링 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선임연구원은 “2026년이 되면 선박연료로써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 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가 한국 LNG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 발제자는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 부터 분리하는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포스코대우, 에이치라인해운,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토론자들은 LNG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지원 방안과 공기업과 민간의 기존 LNG시설 이용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LNG선박 운영규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의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 LNG벙커링 시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점점 커져가는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의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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