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판매 할당 비율 위반시 과징금 부과가 핵심

‘자동차 이해 당사자간 논의 충분치 않다’며 제외

에너지전환포럼, ‘세계 친환경차 확대 가속, 동참해야’ 주문

제주도 렌트카 업체에서 전기차를 충전중인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 중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명시된 법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에 따르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을)이 발의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은 상정되지 않고 빠졌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판매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 조항인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자동차 시장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포럼 측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포럼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반대하는 것은 실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적이며 수세적인 좁은 시각을 보여줄 따름’이라며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같은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도 의무판매제, 일본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중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용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완성차 제작 업체에서 의무 판매 할당 비율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무부과, 벌금, 과징금 나아가서는 내연기관 판매금지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포럼측의 설명이다.

포럼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의무판매제가 시작됐고 매년 의무비율이 2%씩 상향된다.

유럽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에서는 자동차업체들의 차량 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95g/km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PA 컨설팅에 따르면 2021년 예상 과징금이 폭스바겐은 14억 유로 현대기아차는 3억 유로에 달한다.

올 초 2030년까지 배출규제가 37.5% 추가로 강화돼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계획을 상향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식 의무판매제가 도입된 11개 주가 있고 최근 워싱턴 등 3개의 주가 유사한 제도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기차중 약 60~70%가 이 지역들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고 의무비율은 매년 올라가고 대상도 확대된다.

일본, 인도, 대만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확정했다고 포럼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럼은 공식 자료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육성되기 시작한 친환경차 시장은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고 이 경쟁에서 탈락하면 자동차산업이 주력인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불발된 친환경자 의무판매제도는 향후 충분한 협의의 자리를 만드는 등 환경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상정돼 통과될 수 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