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일반판매協, 산업부 방문, 검사방법·제도 개선 요구

펌프 압력‧호스길이 등 기계적 오차 가능성 알고도 정량 검사 강행

잘못된 검사 방법 책임은 사업자가 떠안아…선의의 범법자 양산

홈로리 이동식 주유기에 실시되는 법정 검량 신뢰도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홈로리를 이용해 석유를 배달 판매하는 장면.(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동식 주유기 법정 검량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사 기관인 석유관리원의 실적 위주 단속과 잘못된 정량 검사 방법으로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된다며 석유 유통 사업자 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 12일 산업부를 방문해 본지가 단독 보도 중인 석유관리원의 이동식 주유기 정량 검사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고 정량 검사 체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기 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이동식 주유기로 석유를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유관리원 검사에서는 정량 미달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동식 주유기의 기계적 한계, 석유관리원 검사 방식 오류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석유 업계의 지적이다.

석유를 이동 판매하는 홈로리의 특성상 이 차량에 장착된 이동식 주유기의 호스는 지상 최고 6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도록 길이가 최대 50미터까지 허용된다.

강선이나 나일론 편사 재질로 제작되는 주유소 고정식 주유기와 달리 홈로리의 릴(reel)에 감아야 하는 이동식 주유기는 플렉시블(flexible)한 재질이 사용된다.

문제는 길이가 길고 재질이 유연한 이동식 주유기 호스 특성과 펌프 압력 등으로 석유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축 팽창 현상이 발생해 법정 검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 검량 정확도 떨어져 허용 오차 범위 벗어날 수 있어

주유량 사전 설정 방식인 프리셋(preset)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석유관리원 검사직원들이 주유기를 인위적으로 작동해 주유하는 경우 주유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도 지적됐다.(본보 2월20일자 ‘석유관리원 주유기 검량 규정 위반 의심 영상 나왔다 ’참조,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18)

특히 국가 계량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나 법정 검량 검사를 대행하는 석유관리원은 이동식 주유기의 검량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과 적발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 보 3월8일자 ‘신뢰할 수 없는 석유 검량’ 국표원·석유관리원 ‘알았다’ 참조,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34)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는 본지 보도를 인용해 정량 검사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이동식 주유기의 법정 검량 정확도가 떨어져 법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주유기 사용 공차에 대한 통제 능력도 없고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석유관리원의 잘못된 정량검사와 기계적 오차에 대한 책임을 석유사업자에게만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건의문도 전달했는데 주유소협회는 석유관리원의 홈로리에 대한 정량미달 단속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한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전설정장치를 이용해 주유량을 설정하고 일정한 유량으로 멈추지 않고 주유하는 방식으로 오차검사를 실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고정식 주유기와 이동식 주유기의 기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 이동식주유기의 정량관련 처벌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 이동식 주유기 행정처분 경고 범위를 현행 1%에서 2%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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