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6월부터 실시

주유소업계, 영업의 자유 침해…집행정지‧헌법소원도 검토

오는 6월5일 부터는 POS가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포스가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주유소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합동점검을 실시중에 있다.

그러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곳 중 78.1%인 9,129곳에서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의 POS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제한조치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운영을 위한 보조수단인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POS를 설치하지 않은 21.9%인 2,566곳의 주유소들은 대부분이 판매량이 적어 굳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POS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자가 고령인 주유소들로 영세한 상황에 놓인 주유소가 대부분이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정부가 돈을 주며 POS를 설치하라고 해도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용을 못할 상황인데 POS가 없다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유소 역시 “판매량이 적은 주유소는 화물차 기사가 카드깡을 요청해도 계산서 등 자료 맞추기가 어려워 그냥 돌려보내는 형편인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규제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포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POS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급 제한과 함께 개정된 유가보조금 지급규정 주용내용이다.(적용 6월 5일)

①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②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 도입
-종전에는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 우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탱크용량 수정 또는 유가보조금 환수 등을 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부정수급자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③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화물차 양도・양수 후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양수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나 양도・양수 시 양수자는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④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등 특수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해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있는 구난형 등 특수차의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였으나 구난형 등 특수차는 모두 총중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

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유가보조금 지급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

⑥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다수의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는 직접 운전하는 화물차 수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⑦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였으나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선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