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산업 현황과 석유사업법 개정동향 등 교육'

사전조사 통해 교육 내용 구성…행정소송 대응방안 등 강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휘닉스파크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2019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주 휘닉스파크 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정부와 석유관리원, 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으로 지난 1985년 시작해 올해로 35회째를 맞고 있다.

석유담당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에너지 산업 현황 ▲석유산업 주요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제도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 등 행정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석유관리원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대상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수렴해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대응방안과 민원 대응 방안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석유담당 공무원의 석유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짜석유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약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는 심각한 문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석유불법유통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4월에는 LPG담당공무원, 6월에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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