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이어온 규제…미세먼지 공습에 폐지 급물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 가능할 듯

국회의사당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 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제367차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LPG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은 지난 1981년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 지난 40여년간 일반인들의 LPG자동차 사용을 제한해 왔다.

LPG 수급상황을 고려한 규제라지만 전 세계에세 유일하게 LPG 자동차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이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가교역할로서 LPG자동차의 확산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의 반대입장을 접고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풀어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6일간 우리나라를 뒤덮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맞닥뜨려 LPG자동차 사용제한 폐지를 골자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5법을 13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전날인 12일 산업위 심의를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PG 자동차 사용제한 규정 폐지는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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