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통과 남아

르노삼성의 도넛형 저장탱크가 장착된 LPG승용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르면 이달 말부터 LPG차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LPG차량의 사용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LPG의적정한 수급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LPG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를 제한해온 규정이 40여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LPG차의 사용제한은 지난 1981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통해 택시에 한해 LPG사용을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지방관용차와 국가유공자,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이어 장애인차량과 1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으며 운수사업용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승합차, 특수자동차에 이어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행정부, 공공기관, 독립 및 민주화유공자에 대해 허용됐다.

이어서 경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이어 지난해부터 5년 이상의 택시와 렌터카 중고 승용차와 RV 전 차종에 대한 연료사용이 허용됐다.

이처럼 지속적인 사용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2011년말 기준 242만9298대에 달했던 LPG자동차는 지난 해 말에는 203만5403대로 16.2% 감소했다.

등록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 기간 동안 13.18%에서 8.77%로 4.59%p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나 수소차의 전이단계로서 LPG자동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산업부가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국회에서도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6일간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뚜렷한 대책을 차지 못하던 국회가 LPG차 사용제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전격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사용제한 폐지법안을 비롯한 5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각 당의 의견을 조율했다.

결국 12일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를 비롯해 산업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LPG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으로 대안 가결됐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돼온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은 오는 13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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