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協, 규제개혁신문고에 지정지도 폐지 건의
산업부 ‘열병합, 온실가스 감축 기여’ 건의 불수용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던가.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 폐지’를 위한 도시가스업계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올해 역시 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지난 1월 3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지도 폐지’를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지난 2월 26일 불수용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시가스협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소명요청 의견을 제출했다. 국조실에서 합리적 건의로 판단될 경우 3개월 내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및 담당기관 실장 명의로 소명해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정부가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일정지역(주택건설호수 1만호 이상이거나 60만㎡ 이상의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사업)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고시지역)으로 지정, 공고(지역지정제)해 특정 사업자가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독점적 사업권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경쟁을 제한하고 초기수요의 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각종 에너지관련법 중 가장 포괄적 지원내용을 담은 법률로 평가된다.

◆ 도시가스업계, ‘집단E 지역지정제’ 에너지전환 역행

지정지정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시작해 30여년간 존치된 제도로서 에너지전환이나 환경문제로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에 역행하는 보급확대 위주의 규제정책이라는게 도시가스협회의 주장이다.

일산이나 분당 등 지역지정 30여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의 경우 노후 시설 개체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연료선택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보일러 등 타 열생산시설의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타 난방사업자의 시장진입도 제한된다.

반면 집단에너지사업은 소비자 선택권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진출해 도시가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난방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잠식에 따른 난방비 상승 등의 피해는 일반 도시가스 사용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취사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해결하는데 가구당 연간 요금이 10만원 이하로서 도시가스 소비자와 지역난방 소비자간 교차보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열배관 등 난방시설이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열요금 부담으로 겨울에도 난방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지만 지역지정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은 제한돼 있다고 협회는 주장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지역난방 노후배관 교체비용과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 비용 중 더 적게 소요되는 개별난방 전환을 추진하던 중 타 열생산시설 설치제한에 막혀 추진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1994년 준공된 청구아파트(고양시 장항동) 관리사무소는 산업부에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허가 신청했으나 산업부는 공급대상지역내 난방방식 변경은 국가에너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했다.

도시가스업계는 국민신문고 건의서에서 지역지정제 폐지를 통해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열원간 공정경쟁으로 난방요금 인하 및 서비스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역지정제 폐지 불수용, 산업부 입장은?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 폐지 건의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부의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냉난방에서 주로 쓰이는 열병합발전은 효율이 75% 이상으로 LNG 발전의 50%에 비해 높아 1차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투자비를 동반해야 하는 전형적인 장치산업으로 포화년도가 길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 외 신규 사업자 열원설비 추가 설치 또는 가구내 개별보일러 설치 등에 따른 설비중복투자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산업부는 지역지정제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열공급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역지정제는 유지하는 한편 소비자의 열선택권 보장을 위해 열생산시설 허용용량, 허가면적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 설비기준 확대 등 열생산시설 허가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협회는 이 같은 산업부 답변에 대해 소명의견을 제출하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며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 가동해야 하는 지역난방의 열병합발전이 천연가스 발전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시대에 천연가스와 열병합발전을 효율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포화년도가 길다는 산업부 답변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역을 인위적으로 묶어 소비자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한 만큼 20년이 경과된 지역은 소비자의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중복투자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도시가스 공급지역(비고시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을 허용해 중복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잠식한 비고시지역 지역난방 공급세대는 약 87만세대(수도권 지역난방 공급세대 약 250만 세대의 1/3)로 파악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지역난방, 가스, 전기 등 에너지부문간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지 않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정경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제도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지역지정제가 없으며 특히 세계에서 지역난방이 가장 발전한 핀란드와 스웨덴, 독일도 지역지정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역제정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장 프랑스(7%), 스위스(4%)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공급으로 지역난방 보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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