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해수부와 5월말까지 현장 집중 점검

무자료‧품질저하 부정수급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조치

인천항에 접안중인 연안화물선(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과 함께 5월 말까지 전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수급물량을 대조하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를 영세한 연안화물선사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전국의 약 300개 선사에 연간 252억원을 지원했다.

해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와 품질 저하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 유가보조금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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