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법정 배출 기준 운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 화력발전소에서 중유에 혼합 사용되는 바이오중유 법정 품질 기준이 마련됐다.

각종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인정되면서 법정 석유대체연료로 포함된데 따른 품질 관리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 성능 평가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바이오중유 품질 기준을 제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품질 기준에 따르면 바이오중유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은 18ppm 이하, 질소산화물은 180 ppm 이하, 먼지는 50mg/S㎥를 충족해야 한다.

한편 바이오중유는 지난 해까지 시범 보급 사업이 진행됐는데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서 올해 들어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받았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 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는 발전 연료로 중유를 사용할 때 보다 질소산화물은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가 85% 저감되는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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