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쟁사 무효소송 불구 일본 특허청 대우조선 인정
증발가스 재액화로 화물 손실 최소화, 운영비 절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LNG 추진선박 기술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의 경쟁업체는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대우조선해양은 설명했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하여 23척은 인도 완료 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던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하여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2014년 승소)과 중국(2017년 승소)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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