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후발전소 개념 ‘준공일로 25년 이상’ 명시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산업위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으로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극 감축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동서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1∼4호기 성능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준공30년이 되는 2029∼2031년)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홍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연료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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