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구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요구
전력판매회사와 장기계약,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회 산업위 김성환 의원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계약’ 제도 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란 전력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전력판매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미리 합의된 가격에 구매하는 제도이다. 

김성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그린피스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업 활동에 요구되는 모든 전력을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다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의 숫자가 166개를 넘어섰다. 

이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의 화석연료 가격변동 위험을 미리 회피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애플, 구글, BMW 등 RE100 가입 기업들은 공급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삼성SDI, LG화학 등의 국내 기업도 이미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현재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어도 관련 근거 법규가 없다 보니 살 수 없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미미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각각 1%와 4%에 불과해 IT 업종의 평균 보급률(12%)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는 “전력구매계약 제도가 신규 재생에너지 증가에 유효하게 기여하면서 기업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체계와의 정합성, 계약구조의 단순화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최근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 녹색요금제도와 기업 PPA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 연구결과를 최초로 발표했다. 
김성환 의원은 “심각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상반기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전력구매계약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력구매계약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시민과 기업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기업 PPA 제도 도입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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