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 5법 패키지 추진 발표

여야 이견 없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르노삼성의 도넛형 저장탱크가 장착된 LPG승용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LPG자동차 사용제한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 미세먼지 대책 5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가 오랜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과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6일동안 지속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여야 3당이 모두 관련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달 중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안은 곽대훈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자료보완 요구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도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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