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호소수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수열 냉난방 도입한 롯데월드타워, 에너지 절감량 73%

‘IEA·EU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한밭대 윤린 교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호소수 등 수열 에너지 포함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은 5일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water, 대한설비공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창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론회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천수, 호소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인호 의원은 지난 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포함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최인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서도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자원 공기업인 K-water도 같은 의견이다.

K-water 이학수 사장은 “우리나라는 하천수 등이 풍부해 수열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도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에 K-water와 롯데물산이 협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냉난방시설 대비 에너지 절감량이 73%에 달하고 CO2배출량도 38%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한밭대학교 윤린 교수는 “IEA, EU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를 도심에 공급하고 있다”며 “수열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 및 냉각탑에 의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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