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전국 10개 시도와 긴급 점검 회의 열어
비상저감발령 지역 산업단지 불법 배출 등 단속키로
차량운행 제한*사업장 가동 시간 조정 방안도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4일 연속 시행중인 가운데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각급 학교의 개학, 환절기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계속되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유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

4일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4일 연속 시행중인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이번 주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환경부는 상황 전파, 부처별 저감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를 총괄 대응하며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지역의 환경청 인력까지 동원해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과 협조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일선 기관에서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각 시도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중인 것을 감안해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로 차량운행 제한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실제로 수도권 이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만큼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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