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의회서 한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허용
한전 독점 전력 관련 데이터도 민간서 활용 가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도 요구되고 있어 정부의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 특례를 요청한 한전 제안 안건이 허용됐다.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거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에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에너지는 정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단체 및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대한 데이터의 개방·활용·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활용하며 필요시 한전의 승인 아래 최종 분석 결과만 반출한다는 제한을 걸어 정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심의회는 한전이 제안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앞으로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허용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전에서 제시한 비식별조치에 대한 검증,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하고 한전의 승인 아래 최종 분석결과 반출 등의 철저한 이행을 조건으로 걸었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가 구축되면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한전에 통신판매중개업 허용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관련 데이터 및 앱(App) 등 에너지 관련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개설 운영된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검색·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한전은 지난 해 8월 이후 베타서비스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운영중인 베타서비스.

다만 한국전력공사법에 한전의 목적 사업을 전력자원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심의회는 한전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현행 법령 아래서도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세부 사업내용은 산업부와 협의해야 한다.

한전의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기업들은 손쉽게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이를 구매하는 등 편리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아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워 민간사업자가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전의 마켓플레이스가 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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