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硏, 초기 진흥‧규제 통합 후 필요시 분법이 합리적

산업부, 로드맵 이행과 수소경제 도약 위한 법제화 토론회 개최

로드맵 효율적 추진위해 법적 뒷받침 있어야 민간도 투자 나서

 

산업부는 26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추진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수소 분야의 산업 규모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초기 정착 단계의 법제화는 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부연구위원은 26일 산업부가 주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법안과 안전을 위한 수소안전법안이 총 6개가 입법 발의된 상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위한 법제화 방안과 의원 입법발의안에 대한 합리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수소안전법안과 수소경제법안의 단독법 또는 병합 추진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 3법의 입법체계와 유사 법률 등의 입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소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구분하는 개별법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일법에서 같이 규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박 연구위원은 기존 가스3법에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질적인 수소 분야를 함께 규율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 질서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가스산업의 규모와 관련기술의 발전수준 및 활용도, 이해관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이질성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가스3 법에 수소 분야를 편입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입법 정책적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연구위원은 수소분야는 신생산업으로 시장규모도 크지 않으며 미래지향적 에너지 분야임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입법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박 연구위원은 “수소 분야의 산업 규모, 기술수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초기 정착 단계에 적합한 형태로 진흥과 규제를 함께 규율하는 하나의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과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필요할 경우 분법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은 “수소법 등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로드맵 추진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민간이 자발적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기준처장은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수소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허 처장은 “고법은 용도구분 없이 압력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과 체계상 수소 이용·보급시책 수립과 1㎫ 이하의 저압 수소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허 처장은 대안으로 “고압수소는 고법으로 유지하고 연료전지용 저압수소 중심으로 수소안전법에서 일괄관리하는 방안과 압력이나 용도 구분없이 수소 안전관리를 수소안전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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