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일판協, 이동식 주유기 행정처분 기준 완화 건의

이동식주유기 기계적 오차 커 고정식과 동일기준 적용 부당

경고 처분기준 정량오차 초과 '1% 미만' → '2% 미만'으로 완화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관리원의 이동식 주유기 정량검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본지 보도 후 석유 판매소업계가 관리원의 정량검사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처분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본보 2019년2월20일자 ‘석유관리원 주유기 검량 규정 위반 의심 영상 나왔다’ 참조)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 21일 산업부에 이동식 주유기의 정량 미달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완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의 석유 이동판매차량이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돼 처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일반 고정식 주유기와 이동식 주유기의 형태와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벌기준으로 인해 이동식 주유기에 대한 정량미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석유관리원의 정량검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본지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협회는 본 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주유량 설정 후 일정한 유량 유지’함이 계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료채취 과정에서 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은 수신호를 통해 주유기를 멈추는 등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음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주유량 설정 후 종료 직전 슬로우타임으로 저속주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작동을 통해 갑작스럽게 주유를 멈추게 되면 밸브 안의 기름이 토출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어 유량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석유판매업자의 주유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주유기 모터의 출력 저하나 팬벨트 장력의 약화 등은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알 수 없다.

검정 유효기간 내에도 비용을 들여서 주유기 수리업체를 통해 자체점검을 해야만 정량 미달 판매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용을 들여 관리를 한다 해도 석유관리원의 검량 방법에 이상이 있으면 정량 미달 판매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선량한 범법자가 양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고정식 주유기보다 이동식주유기가 정량관련 기준법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동식 주유기의 경고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경고’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이동식 주유기의 경우에는 정량에 미달된 양을 ‘1퍼센트 미만’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은 “석유관리원의 기준을 벗어난 정량검사나 기계적 한계로 발생한 오차에 대한 책임을 석유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은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국가기관의 공신력 제고와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처분기준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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