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저공해 완료까지 부과 않기로 합의
저공해 조치 우선 지원 위해 생계형 차량 수요 파악도 나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을 경우 운행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공동으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노후 경유 차량이 해당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운행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환경부와 시도는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 후 조치를 미룰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줄게 되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유인하고 생계형‧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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