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인 펠릿은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을 명시한 RPS의 손쉬운 이행 수단이 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나 폐기물 재생 펠릿 등이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거나 활용되는 과정은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용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사례가 없고 오히려 해양 생태계를 훼손한다며 것이 일부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목재펠릿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면서 RPS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폐기물을 외국에서 들여 온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연소 과정에서 상당량의 분진을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IEA나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신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Energy)라는 단일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중인데 IEA나 유럽연합(EU) 모두 재생 가능한 비화석에너지원만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분류하고 있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같은 신에너지도 포함시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나 EU 모두 공통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의 엄격함에서는 차이가 있다.

EU는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물론이고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이 경작된 토지 등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도 설정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통계에 반영한다.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을 확보하기 위해 습지와 산림을 무분별하게 개간해 오히려 이산화탄소 자연 흡수량이 줄어들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해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은 당초 목표 보다 172% 늘어난 3 GW 규모에 달했다.

이중에는 바이오에너지 755 MW, 폐기물에너지 33MW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이유는 통계적인 과시가 목적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 1조에 따르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해 환경 보전, 국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왜 보급 장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는 이미 법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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