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탱크 중간검사제 도입…탱크지붕 화염방지기 의무화

가스탱크 안전진단주기 차등화…과충전 방지장치 기준 도입

화재원인 풍등 금지구역 지정 또는 허가제 도입 등도 검토

송유관공사 저유소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7일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정부는 약 3개월에 걸쳐 안전관리 상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분야 총 49개소 276기 저장탱크와 유해화학물질분야 90개소 1,433기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각 분야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인 정기검사 기간 내에 중간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 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안전기준심의회에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인 에너지분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안전기준을 통일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통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양저유소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풍등 등 외부위험요인 대응도 강화한다.

저장시설들이 위치한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조정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 지정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며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도도 검토한다.

사고대비 현장대응 체계와 소방대응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해 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장체계를 갖춰나간다.

또한 인근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 설치와 권역별 특수진압차량 배치 및 민관군에서 보유중인 장비공유 등 지역별 현장대응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대해 5년 단위 자율적 중장기 안전투자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 안전경영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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