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환경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

[지앤이타임즈 : 이영재 환경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미국은 2013년식 차량부터 자동차 연비 및 환경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가지 연비, 고속도로 연비, 복합 연비 같은 자동차 연비 정보나 예상 연간 연료비 등이 기재된 자동차 연비 라벨이 그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연비와 환경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다.

신차의 운전석 뒷쪽 창문에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과정에서 연비와 환경 성능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자동차 제조 및 수입판매사에 부착을 강제화하고 있다. 라벨의 기본 도안은 유사하지만 차량 형태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가솔린자동차, 디젤자동차, E85 에탄올-가솔린 FFV (Flexible Fuel Vehicle), CNG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Gas Guzzler Tax(연료 과소비세 대상) 가솔린자동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별로 라벨에 기재되는 내용이 차별화되어 있다.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중 시가지 연비와 공인 연비, 복합연비는 기본이다.

동일 모델 년도의 신차 평균 대비 5년간 연료비 절감액도 표기된다.

미국 휘발유 자동차 연비 및 환경 관련 라벨.

자신이 구매하는 자동차의 연료비가 같은 해 출시된 타 모델 차량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100마일 주행에 필요한 연료량(갤런), 연간 15,000마일 주행에 소요되는 연료비용, 1마일 주행당의 CO2 배출량(g/mile), 1에서 10 등급까지의 연비 및 온실가스 등급, 스모그(Smog) 등급,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차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QR 코드 등도 기재되어 있다.

연비 및 온실가스 등급과 스모그 등급은 1이 가장 나쁘고 10이 가장 좋은데 배출가스(연소)에 기인한 것만 표시한다.

이같은 연비 정보는 세금 부과에도 활용된다. Gas Guzzler Tax(연료 과소비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연료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신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가하는데 복합 연비가 22.5mpg(9.57km/L) 미만인 자동차는 대당 최저 1,000$에서 최고 7,700$까지 제조사나 수입사에게서 징수한다. 주로 고급 스포츠카나 럭셔리 세단이 부과 대상인데 라벨에는 평균적인 신차에 비해 5년간 추가로 더 소비하는 연료비 정보까지도 기재된다.

항속거리가 짧은 CNG차, 전기차, 수소차에는 1충전 주행거리가 추가로 기재된다.

PHEV에는 전기+가솔린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와 가솔린 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표시되고, 전기차와 PHEV에는 충전시간도 기재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연비 및 온실가스 등급과 스모그 등급이 각각 10이고, CNG차와 FFV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와 에탄올이 사용되기 때문에 연비 등급과 CO2 등급이 별도로 표시된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연비와 환경 관련 정보를 라벨을 통해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차량 선택 과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크다.

당장은 물론이고 향후 수년 동안의 연료비 지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가 전달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