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처 박연수 조사관 ‘국제 기조에 부합 안돼’

IEA·EU는 재생가능에너지만 인정, 통계 대상으로 활용

환경친화 여부 감안한 선별적 바이오에너지 지원도 주문

목재펠릿.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법에서 규정중인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통계 조사 대상 에 함께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관리,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에너지는 환경친화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연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IEA 등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적합한 법과 행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 열 에너지 등이 해당된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이 법에서 규정한 신에너지이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변환시킨 것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가 해당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 석탄액화 등 신에너지는 국제 기준에 포함 안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신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Energy)라는 단일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에 함께 묶어 지원, 장려중인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식적인 통합지침서인 EU Directive에서도 재생 가능한 비화석에너지원만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분류하고 있다.

<자료 출처 :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이와 관련해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법에서 규정중인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통계 조사 대상 에 함께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로 분류된 수소・연료전지・석탄 액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원 형태라기 보다는 에너지 설비 또는 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존 화석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에너지 보급 장려 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박연수 조사관은 ‘신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이 에너지 효율화와 연관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신에너지 특성에 부합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무분별한 바이오에너지 인정이 오히려 환경 훼손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을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나무, 사탕수수, 고구마 등의 바이오매스로 생산되는 에너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바이오에너지는 경유에 의무 혼합중인 바이오디젤, 유류 발전에 투입되는 바이오중유, 목재 펠릿 연료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연수 조사관은 EU처럼 엄격한 환경 관련 기준을 마련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에너지원만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분별한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가 오히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오 에너지 원료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습지와 산림을 개간하는 사례를 꼽았는데 이 경우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자연 흡수량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원중에는 연소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에너지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 펠릿 혼소발전의 경우 연소 과정에서 상당량의 분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친환경성을 갖춘 바이오에너지원만 선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관련 통계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수단으로 바이오에너지원 생산 과정에서 증가한 이산화탄소 양,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등을 고려해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정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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