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10만21가구에 총 247억5500만원 투입

오는 26일까지 공사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가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참여사업자가 소외계층 가구의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다.(사진=가스안전공사 블로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9년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로 설치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사업자선정 및 검수 등 사업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진행한다.

2019년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10만21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198억5000만원과 지방비 49억500만원 총 247억55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업체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관할 소재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갖추고 신청자 소재 지역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하게 되며 시·군·구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의 조정이 가능하다.

지역별 평가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자체공무원과 사업시행부서 담당부장, LP가스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사는 사업의 조기완료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 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개선대상 가구가 많은 시·군·구는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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