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 시범사업 진행 중

운송중 사고 시 차량위치·적재물질정보 즉시 전파해 사고대응 지원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운영 체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사고발생시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 사업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위험물질 관리가 10개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위험물질 정보공유가 미흡해 운송사고 시 신속·정확한 방재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주도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모니터링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을 결정했으며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1월 공단 내 중앙관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위험물 150대와 유해화확물질 100대, 고압가스 50대 등 총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운송경로 등 사전운송계획정보와 상수원보호구역, 인구밀집지역, 통제구역 등 운전자에게 진입제한구역 안내 등 위험물질 운송정보 사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진입제한구역운행, 경로이탈, 무정차 장기운행, 과도한 진동·충격 등 이상운행 차량 중심으로 위험감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사고 시 차량위치와 적재물질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전파해 사고대응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민관 합동 점검단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도 체크한다.

이밖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경찰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되는지 여부와 정확한 방재가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한다.

국토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제도보완을 통해 빠른 시일내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본격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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