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우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주변 흡연자도 규제가능해 자발적 규제 강조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은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에서 담배로 인한 화재·폭발 등으로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주유소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주유소 화기엄금 표지판

다만 주유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미 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되어있어 불필요한 규제일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유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변에서 담배피는 사람도 규제할 수 있어 자발적 규제가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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